
은퇴를 준비하시는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이제는 퇴직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바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라, 자기계발, 창업, 재취업 준비, 가족돌봄, 건강회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기준,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고,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축된 시간 동안 본인의 은퇴 준비나 기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 대상: 5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 근로시간: 주 15~30시간 (기존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 가능)
- 기간: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 중요한 점!
- 퇴직 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준비하며’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부는 해당 시간을 다양한 인생 준비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재취업 준비: 새로운 직무 교육, 자격증 취득, 커리어 전환
- 창업 준비: 아이템 조사, 사업계획 수립, 창업 교육 참여
-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기여 활동
- 가족돌봄: 자녀 양육, 배우자/부모 간병
- 건강 회복: 질병 치료, 요양, 심신 회복
- 학업: 대학·대학원 진학, 평생교육 참여
-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고,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양식 활용)
- 시작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제출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함

사업주를 위한 혜택! 최대 월 50만 원 지원금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지원금 규모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최소 요건 충족 시 사업장당 여러 명도 가능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 고용24 바로가기
이 제도, 누가 가장 활용하면 좋을까요?
- 정년이 가까운 50대 중후반 근로자
- 직무 전환이나 창업을 계획 중인 중장년
- 건강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
- 자녀 돌봄이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부모 세대
퇴직 이후의 불안감,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일하는 동안 미리미리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정부의 변화된 정책 방향, 꼭 기억하세요!
2025년부터 정부는 중장년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은퇴설계 지원 정책’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 안정과 고령층 노동시장 연계 활성화의 핵심 전략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마무리 요약
대상 | 55세 이상 근로자 |
신청 시기 | 시작일 30일 전 |
근로시간 | 주 15~30시간 |
활용 가능 기간 | 최대 3년 |
활용 목적 | 재취업, 창업, 가족돌봄, 학업, 건강 등 다양 |
사업주 지원금 | 월 최대 50만 원 (1인당)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퇴직 후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계신 분
- 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고 싶은 분
- 지금은 일하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싶은 분
지금 바로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은퇴 이후를 설계된 삶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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