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아빠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경 사항!
2025년 1월 이후 육아휴직자라면 이번 개정 내용이 당장 내 월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왜 인상됐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월 120만 원 상한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제는 형평성 있게 상향 조정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종료 당시 육아휴직을 100% 사용하지 못한 부모들이 지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급여 형평성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이 2025년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부터는 월 상한액 120만 원으로 제한돼 일반 육아휴직 수급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제도 목적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 개정 내용: 아빠 보너스제의 4개월 차 이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한시적 특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고용노동부는 맞돌봄 문화 장려와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총 41일간)
- 시행 시점: 고시 이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 소급 적용
이전에 육아휴직을 쪼개서 사용했던 부모도 2025년에 남은 기간을 사용하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이미 육아휴직 중이신 분: 2025년 사용분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앞으로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사용 시점을 2025년 1월 이후로 조정하면 인상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육아휴직을 아직 남겨두신 맞벌이 부부
- 2022년 말까지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했지만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분
-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워킹 대디, 워킹 맘
- 기업 내 인사담당자나 복지제도 관련 블로거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형평성 제고가 목적
-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추후 확정 시 자동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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