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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금 신청 가이드

by 마이데이온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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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금 신청 가이드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housing.seoul.go.kr)

신청 대상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miraclekey.tistory.com)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miraclekey.tistory.com, guri.go.kr)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yesmantt.tistory.com)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해당 시)
  6.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해당 시)
  7. 집행권원 관련 서류 (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9.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10. 진술서(jeonse.kgeop.go.kr, housing.seoul.go.kr, gu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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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피해 임차인이 신청
  2. 조사 및 심사: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3.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에서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15일 연장 가능)
  4. 지원 신청: 결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관련 기관에 지원 신청(guri.go.kr)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금 신청 가이드

2. 긴급지원금 및 주거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miraclekey.tistory.com)

긴급 주거지원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LH와 지자체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miraclekey.tistory.com)

  • 지원 내용:
    • 임시 거처 무료 또는 저가 제공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 생계비·이사비 등 추가 지원 (일정 요건 충족 시)(miraclekey.tistory.com)
  • 신청처: 관할 시청·구청 복지과 또는 LH 전세사기 지원센터(miraclekey.tistory.com)

긴급생계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incheon.go.kr)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3층)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incheon.go.kr)
  • 문의처: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2~1806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incheon.go.kr)

금융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경우
    •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청처: 기금 수탁은행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easylaw.go.kr, safehomes.kr)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대환:
    • 대상: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 조건: 임차권등기 설정,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
    • 신청처: 기금 수탁은행(easylaw.go.kr)
  • 최우선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청처: 기금 수탁은행(easylaw.go.kr)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청처: 기금 수탁은행(safehomes.kr)

3.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miraclekey.tistory.com)

발급 절차

  1. 신청 대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2. 준비 서류:
  3. 전세계약서 사본
  4.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5. 전입신고 사실 확인 가능 서류
  6. 등기부등본
  7. 피해 입증 자료 (문자, 카톡, 녹취 등)
  8. 신분증(miraclekey.tistory.com)
  9. 신청처: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보통 주택과, 복지과, 주거복지팀 등)
  10. 심사 및 발급: 서류 접수 후 지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평균 5~10일 소요(miraclekey.tistory.com)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부분의 지원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miraclekey.tistory.com)
 
Q2.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과 일치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miraclekey.tistory.com)
 
Q3. 이사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피해 발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miraclekey.tistory.com)
 
Q4. 꼭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나요?
A. 긴급지원 및 일부 제도는 대항력(전입신고 +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miracleke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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