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교육급여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정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교복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준비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정작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교육급여, 조건 되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 혜택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복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항목별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매년 3~4월 신청 시즌 외에도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기준 약 270만 원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1. 부교재비 (초·중학생)
- 연 172,000원 지원 (연 1회 지급)
2. 학용품비 (초·중·고)
- 초등학생: 연 99,000원
- 중·고등학생: 연 138,000원
3. 교과서비 (고등학생)
-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과목 교과서 전액 지원
4. 입학준비금 (고1 신입생)
- 300,000원 일괄 지급
5. 교복비 (고1 신입생)
- 300,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교복비와 입학준비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이며 학생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추천)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교육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지참
-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구 대표자 또는 세대주 명의로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3월~4월경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제공)
- 수시 신청: 연중 내내 신청 가능 (변경사항 생길 때마다)
- 예를 들어, 중도에 실직했거나 소득이 줄어 중위소득 50% 이하가 된 경우 수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교육급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아이가 둘 이상인데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수만큼 각각 신청 및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중위 50%보다 살짝 높은데요?
A. 지역별로 지자체 자체 지원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실직 후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 수시 신청 가능
- 기존에 교육급여 신청한 적 없다면? → 정기/수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맞벌이인데도 소득이 적다면?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심사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교육급여는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청만 하면 아이의 교복값, 학용품비, 입학준비금까지 넉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정작 주변에서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첫걸음, 교육급여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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