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지원하며, 청년 단독가구 분리지급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가구 유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매월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월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 자가주택
- 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공동생활가정 등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임차급여 (월 임대료 지원)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월 지원합니다.
가구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기타 지역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대상 수리비 지원)
노후 자가주택의 보수 비용을 실제 수선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상한액 | 지원주기 |
---|---|---|
경보수 | 최대 457만원 | 3년마다 |
중보수 | 최대 849만원 | 5년마다 |
대보수 | 최대 1,241만원 | 7년마다 |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2021년부터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본가와 청년 각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대상 요건:
-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취학·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임차료 또는 자가수선비 지급받는 수급가구에 해당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임차급여: 매월 지급
- 수선유지급여: 해당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5년/7년 주기로 차등 지급
- 지원기간: 연중 내내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으로 주거를 무상 제공받는 경우
- 예: 기숙사 생활, 군인 숙소, 보호시설 거주 등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접속 → 주거급여 신청
③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접수
-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 선정 및 지급 결정 통지
- 매월 또는 주기별 급여 지급
운영 주체
- **해당 지역 시·군·구청(예: 수원시)**에서 운영 및 관리
마무리하며
주거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고,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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