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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총정리 – 임대료 지원부터 자가 수선비까지

by 마이데이온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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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지원하며, 청년 단독가구 분리지급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가구 유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매월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를 제공합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 자가주택
  • 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공동생활가정 등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임차급여 (월 임대료 지원)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월 지원합니다.

가구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기타 지역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대상 수리비 지원)

노후 자가주택의 보수 비용을 실제 수선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상한액 지원주기
경보수 최대 457만원 3년마다
중보수 최대 849만원 5년마다
대보수 최대 1,241만원 7년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2021년부터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본가와 청년 각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대상 요건:

  •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취학·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임차료 또는 자가수선비 지급받는 수급가구에 해당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임차급여: 매월 지급
  • 수선유지급여: 해당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5년/7년 주기로 차등 지급
  • 지원기간: 연중 내내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으로 주거를 무상 제공받는 경우
  • 예: 기숙사 생활, 군인 숙소, 보호시설 거주 등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

② 온라인 신청

③ 신청 절차 요약

  1. 신청 접수
  2.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3. 수급자 선정 및 지급 결정 통지
  4. 매월 또는 주기별 급여 지급

운영 주체

  • **해당 지역 시·군·구청(예: 수원시)**에서 운영 및 관리

마무리하며

주거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고,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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